'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 임원 구속…현직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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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현직 본부장 강모씨에 대해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손태승 친인척에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강모 본부장은 지난 11일 대기발령 조치 됐으며, 구속된 성모 전 부행장은 지난해 우리은행 퇴직 후 올해 초 관계사인 금융물류·용역파견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면서 손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과 박화재 전 우리금융 사업지원총괄사장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이번 달 15일에는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을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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