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운영위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의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이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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