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돈으로 막아야 해”…‘이선균 협박’ 3억 뜯어낸 유흥업소 女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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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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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40대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따로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숨지기 전 돈을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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