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여당 배제' 상설특검안 의결...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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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7명을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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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등 30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을 강행하느냐며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해당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7명을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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