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선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구속영장

최원영 기자 2024. 11. 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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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 경선 및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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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원 처음… 태양광 비리 의혹도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 경선 및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올 3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직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할 수 있다.

앞서 6월 검찰은 신 의원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8월과 10월에는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동아일보는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신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올 1월 연설·대담·토론용이 아닌데도 마이크와 확성기를 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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