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구속 100일만

이채완 기자 2024. 11.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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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 구속 3개월 만인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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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 구속 3개월 만인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올 7월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이를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은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나의)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정보기술(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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