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 美웨스팅하우스-佛EDF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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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판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15일 이내에 항소하더라도 두 달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내년 3월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의 본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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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판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15일 이내에 항소하더라도 두 달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내년 3월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의 본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현지 시간)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체코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1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진정 절차 대부분은 종결됐고 일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해 8월 UOHS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체코의 공공조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UOHS는 지난달 30일 한수원과 CEZ의 원전 수주 계약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단 하루 만에 진정서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내린 셈이다.
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한수원의 공공조달법 위반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원전 입찰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체코 공공조달법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UOHS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발주자가 공공조달법상 예외를 적용해 입찰을 진행한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UOHS의 이번 판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할 경우 6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추가 항소는 불가능한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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