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법적근거 부족 한계 있다

경기일보 2024. 11. 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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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경기도에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7월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다.

경기도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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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전세피해 예방대책 관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이 들린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례대로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10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2천503명이다. 이중 74%가 2030세대다. 대출을 받은 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빚의 굴레를 짊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전세사기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로만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중개제도를 믿고 거래했다. 일부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 전세대출 위험도 방관했다.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7월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달 15일 기준 도내 등록된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천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천907억원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내 피해 금액은 4조2천284억원(30.7%)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다. 아쉬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에 따른 전세사기 예방책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선의나 약속만 믿고 하는 것이라 대책에 한계가 있다. 인증받은 공인중개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는 없다.

경기도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전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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