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고 진두현 씨, 사형 확정 48년 만에 재심 무죄

김다현 2024. 11. 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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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가 사형 확정판결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31일) 고 진두현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 등이 가혹 행위를 당한 이후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 진술이나 압수물 역시 불법수사로 인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백 년이 흘렀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 판결이 유족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진 씨의 아내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검찰이 항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진 씨는 1976년 사형을 확정받은 이후 16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감형돼 지난 1990년 출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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