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덮쳤더니 ‘마약 소굴’?…‘장소 제공’ 첫 행정처분 의뢰

원동희 2024. 11. 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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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팔고 종업원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겐 처음으로 영업정지 행정 처분이 의뢰됐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업이 한창인 한 유흥주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 소파를 뒤집자 마약이 담긴 비닐백이 연달아 나옵니다.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업주 A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마약을 판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곳은 A 씨가 운영한 유흥업소인데요, 안에는 방이 30개 넘게 있습니다.

A 씨는 이 방 안에서 손님들이 마약을 은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장소까지 제공했습니다.

손님들은 유흥주점 방안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주문했고, 일부는 접객원들과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유흥주점의 접객원 등을 포함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77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 투약한 클럽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업소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이는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으로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 등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뒤 내려진 첫 조치입니다.

[강선봉/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마약수사2계장 :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인데) 월 임대료가 수천만 원, 월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경찰은 연말까지 클럽 등 유흥업소의 마약 범죄를 집중 수사한 뒤 적발되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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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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