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수사 특검은 여당 배제”…野 상설특검안 운영위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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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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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選數)가 앞선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진보당과 같은 3석이지만, 모두 초선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 같은 비교섭단체 우선 추천 규정에 항의하면서 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개정안은 최종 가결됐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이 역시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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