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여당 배제 상설특검안 통과...법사위·본회의 통과시 시행

박지윤 2024. 11. 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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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오른쪽)과 박성준 간사가 귀엣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해 퇴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남아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을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에서 강행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몫인 2명을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이 뺏긴 2명은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서는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합니다.



현재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후보추천위에서 2명의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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