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상설특검안 운영위 단독처리…여당 "위헌 규칙 강행"

박찬근 기자 2024. 11. 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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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위원장에게 귀엣말하는 박성준 간사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3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안 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배준영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하나"라며 "오늘 의사진행은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운영위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운영위는 이밖에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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