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위 통과ᆢ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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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안'이 어제(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젯밤 국정감사가 끝난뒤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인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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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안’이 어제(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젯밤 국정감사가 끝난뒤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인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하나”라며 “오늘 의사진행은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이와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부수법안들까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 예산 심사 기한인 매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현재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대신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위는 이밖에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외에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운영위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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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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