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공천개입 의혹 통화 공개, 檢 철저히 수사해 진상 밝혀야

2024. 11. 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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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월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육성 녹음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에 대한 간접증언 녹취는 나왔으나,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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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에게 김영선 공천 언급
용산·국민의힘은 의혹 전면 부인
당선인 신분이어서 법 적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월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육성 녹음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통화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했다. 이 발언 뒤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명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에 대한 간접증언 녹취는 나왔으나,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정당 민주주의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해치는 공천개입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 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통화가 이뤄진 날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5월 9일이고, 실제 공천이 확정된 것은 대통령 임기 시작 첫날인 5월 10일이다. 공천 지시가 당선인 신분 때 이뤄졌지만, 공천이 확정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 때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 여부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소시효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 6개월이다. 그러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천개입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기소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명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과 공천을) 상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녹취로 그동안 “대선후보 경선 이후 명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실의 해명에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실이 사실 은폐를 하는 것이라면 진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맞서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의혹을 규명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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