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에 대한 미·프 경쟁사 이의 제기, 반독점당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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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규제 당국이 체코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중단'시킨지 하루 만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했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 "(입찰에서 떨어진) 두 회사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부족 문제와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일부는 행정 절차를 종료하고 일부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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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규제 당국이 체코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중단’시킨지 하루 만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했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 “(입찰에서 떨어진) 두 회사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부족 문제와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일부는 행정 절차를 종료하고 일부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경쟁사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는 지난 9월 이에 대해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반독점사무소는 불과 하루 전인 30일에 “당국 결정이 나기 전에 최종계약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냈었다.
반독점사무소는 ‘안보 예외’ 조항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 기간을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행정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당국이 공공조달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한수원의 계약 이행능력이 부족하다”는 두 회사의 진정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행정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외국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조달법에 따라 입찰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반독점사무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는 15일 내 항소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최종계약 체결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반독점사무소의 진정 절차는 2심제로 진행되며, 반독점사무소는 항소가 제기되면 60일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반독점 규제 당국이 항소 판단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본계약 일정에 차질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1심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은) 체코 쪽과 세부 협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반독점 당국 조사에도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코전력공사는 내달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최종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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