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벌이'로 키운 아내 주식…이혼 시 '재산분할' 될까? [결혼과 이혼]

설재윤 2024. 11.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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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다며 이혼 시 아내가 증식한 주식을 재산분할을 받고 싶어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특유재산(혼인 중 일방이 받은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줬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A씨가 경제활동으로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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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혼인 중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다며 이혼 시 아내가 증식한 주식을 재산분할을 받고 싶어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혼인 중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다며 이혼 시 아내가 증식한 주식을 재산분할을 받겠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산이 많은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의대 재학시절 아내 B씨를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나 여유로운 처가의 지원으로 서울에 전셋집(아파트)를 마련한다.

B씨는 투자자 장인에게 받은 금전적 지원과 주식 등으로 자산을 증식한다. 그러나 A씨도 병원에서 일하며 자산 증식에 노력해 서울의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A씨는 이후 미국에서 개원해 의료활동을 펼친 뒤 귀국한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혼인 중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다며 이혼 시 아내가 증식한 주식을 재산분할을 받겠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그러나 A씨는 귀국 후 아내와 다툼이 심해졌다. 결국 그는 별거와 함께 이혼을 선택하고 "혼자 일해 생계를 책임졌다"며 B씨 주식의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아내는 당연히 재산분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특유재산(혼인 중 일방이 받은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줬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A씨가 경제활동으로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생활 중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 수가 증가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제3자 명의로 돌렸다 하더라도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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