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벌이'로 키운 아내 주식…이혼 시 '재산분할' 될까?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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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다며 이혼 시 아내가 증식한 주식을 재산분할을 받고 싶어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특유재산(혼인 중 일방이 받은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줬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A씨가 경제활동으로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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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혼인 중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다며 이혼 시 아내가 증식한 주식을 재산분할을 받고 싶어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산이 많은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의대 재학시절 아내 B씨를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나 여유로운 처가의 지원으로 서울에 전셋집(아파트)를 마련한다.
B씨는 투자자 장인에게 받은 금전적 지원과 주식 등으로 자산을 증식한다. 그러나 A씨도 병원에서 일하며 자산 증식에 노력해 서울의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A씨는 이후 미국에서 개원해 의료활동을 펼친 뒤 귀국한다.
그러나 A씨는 귀국 후 아내와 다툼이 심해졌다. 결국 그는 별거와 함께 이혼을 선택하고 "혼자 일해 생계를 책임졌다"며 B씨 주식의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아내는 당연히 재산분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특유재산(혼인 중 일방이 받은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줬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A씨가 경제활동으로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생활 중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 수가 증가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제3자 명의로 돌렸다 하더라도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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