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협상력 높인다'…'선진화법 상징' 자동부의 폐지도 꺼내
14일 본회의 표결 전망…與 "국가예산까지 볼모 잡다니"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 여사 상설특검 추천 시 국민의힘의 추천 자격은 박탈된다.
野, 특검법 與이탈표 확대 기대…부결돼도 또 발의
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재선 국회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추천위원이 과반인 만큼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같은 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김 여사 일부 의혹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은 이르면 11월 중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여 압박의 일환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인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최고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동부의 폐지를 통해 대(對) 정부·여당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운영위, 동행명령 확대·자료제출 제한법도 처리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인 만큼, 야당은 예산안을 가장 강력한 대여 협상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실제 자동부의제도 시행 전인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2014년 1월 1일 아침에야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여당은 자동부의 폐지법안 처리를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1월 30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함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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