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원전 계약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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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진정이 기각 및 각하되면서 일시 보류 조치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측의 이의제기를 현지시각으로 31일 기각했습니다.
UOHS는 보도자료를 통해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과 관련된 입찰자의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가 대부분 기각되었으며, 일부는 각하됐다"면서 "당사자들은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DF와 웨스팅하우스 측은 입찰자가 기본적인 공공 입찰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수원의 선정 및 계약 이행 능력 부족 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UOHS는 "해당 법적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제기된 이의 사항에 대해 추가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의 제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회사가 주장한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에 대해 공공 입찰법에 따라 입찰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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