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야당 단독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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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심사 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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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구진욱 기자 =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 법안은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위원회가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지나 계속 심사하고 있을 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 원안이 그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예산안 심의 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015년, 2021년 두차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운영위는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처리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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