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웨스팅하우스·EDF '한국 원전 계약 이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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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31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입찰에서 탈락한 뒤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고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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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31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성명을 통해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에서의 제안은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체코국영전력공사(CEZ)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UOHS는 전날 이들 회사의 이의 제기를 접수,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었다.
UOHS 관계자는 "체약 체결 과정에서의 표준적 절차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만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한편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 EDF와의 입찰 경쟁에서 먼저 탈락했다. 이어 한수원은 지난 7월 EDF를 제치고 입찰에서 최종 승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2기 이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까지 확정할 경우, 이 사업에서도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전체 사업비는 24조원대로 추산된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입찰에서 탈락한 뒤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고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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