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플랫폼 '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박찬근 기자 2024. 10. 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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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

유럽연합(EU)이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불법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11일 테무 측에 불법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요청서 회신 내용과 제3자가 제출한 정보 등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31일 설명했습니다.

테무 측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테무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집행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테무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저가 상품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프로축구(NFL) 결승전 슈퍼볼 당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내용의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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