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여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30대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대 의사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실장 A 씨에 대해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 B 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의사 B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에서 여실장 A 씨에게 3차례 마약류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에는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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