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당국, “한국 원전 계약 안돼” 경쟁사 이의제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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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측의 이의제기를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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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측의 이의제기를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OHS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전날 현지매체 에코24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물론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와 EDF 등 세 업체 모두 입찰조건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 기업들은 올해 7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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