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韓 원전 계약’ 진정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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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체코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입찰 절차 관련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1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OHS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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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31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체코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입찰 절차 관련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1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진정 절차 대부분은 종결됐고 일부는 기각됐다”고 했다.
UOHS는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UOHS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UOHS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UOHS의 이번 판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할 경우 6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추가 항소는 불가능한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본 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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