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차에 치여 숨져

박상혁 기자 2024. 10. 31.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횡단보도 외 횡단(무단횡단) 중 보행사망자는 2144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1353명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