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佛 EDF·美 웨스팅하우스 제기한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
항소땐 결정 시점까지 계약 불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을 체코 반독점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31일(현지 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두 회사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UOHS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UOHS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라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경쟁사들의 주장대로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전날 현지매체 에코24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므로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수원뿐 아니라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와 EDF 등 세 업체 모두 입찰조건을 수락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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