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다음 달 29일 선고

박경준 2024. 10. 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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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3억 3천4백여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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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3억 3천4백여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9월 구속돼 조사받았는데, (대북 송금 등이) 이미 3년이 지난 일이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면서 “2019년 5월 김성태를 찾아가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를 향해 “(사건을)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제가 징역살이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백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 및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595만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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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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