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에 프로포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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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된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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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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