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 불법 판매 관련 조사..."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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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을 전기차 제재로 옥죄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까지 겨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테무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불법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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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을 전기차 제재로 옥죄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까지 겨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테무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11일 EU가 "불법 상품 판매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달라"며 테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지 19일 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불법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앞서 테무 측이 (정보제공 요청에) 제3자가 제출한 정보 등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의미다.
DSA법은 EU 권역에서 45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와 불법·유해 상품·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명 '짝퉁'을 비롯해 제대로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DSA법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테무도 지난 5월 VLOP로 지정됐다.
테무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집행위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EU 위원회는 테무에 "불법 제품을 파는 판매자의 존재에 대한 관련 조치의 자세한 정보와 내부문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테무가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 정보가 불만족스러웠고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소식통들은 말했다. 테무를 소유한 판둬둬의 미국 상장주는 이날 3.5% 급락했고 올해 17% 이상 내려왔다.
EU 규제당국은 테무뿐 아니라 메타플랫폼, 알리바바, 틱톡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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