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저 차, 혹시 마약 운전?”…11월부터 특별단속 한다는데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4. 10. 31.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 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개월간 펼쳤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간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청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 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개월간 펼쳤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간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인다.

특히 올해는 마약 운전 단속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과속·난폭 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관찰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에 실시할 방침이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치 3만9255건, 면허취소 수치 9만895건 등 총 13만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늘어났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3042건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2만628명이 다쳤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