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이학수 정읍시장 ‘직위 유지’

안승길 2024. 10. 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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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학수/당시 정읍시장 후보 :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어요. 자그마치 16만 7천 제곱미터인데 공교롭게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매입하셨더라고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디에 목적을 갖고 땅을 샀고…."]

상대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앞서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는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며, 객관적 검증 없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4%에 미치지 못한 두 후보의 표 차,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정 기한 석 달을 넘기고 1년 가까이 선고를 미룬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엄밀히 구분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뿐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단 겁니다.

또 면적의 76%가 증여로 확인돼 일부 거짓은 인정하면서도,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토론에서의 즉흥적 표현을 무죄로 본 '이재명 판례'가 인용되는 등 변호인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학수/정읍시장 :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가도록 해주신 재판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 행복지수를 위해 열심히…."]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낸 김능환 전 대법관 외에도 사법연수원장과 부장판사 출신 등 호화 전관의 도움 속, 재판 지연 논란을 빚기도 한 이 시장.

핵심 논거가 뒤집힌 가운데, 사건을 다시 판단할 광주고법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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