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본 계약 영향 없어”
[앵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잠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경쟁사들이 이의 제기를 함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해달란 예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원 제기에 따른 통상적 절차로 내년 초 본 계약은 문제없단 입장입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과 프랑스, 미국 업체의 3파전으로 시작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 끝에 석 달 전 체코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택했습니다.
[페트르 피알라/체코 총리/지난 7월 : "한국의 제안은 거의 모든 기준에서 더 우수했습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체코 반독점 당국이 계약 체결 진행을 일시 보류해달라는 예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절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행정 절차의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항상 발령되는 절차"라며 심사 결과 등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했습니다.
법정시한 60일, 최장 120일까지 걸리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최종 계약은 맺을 수 없습니다.
[정동욱/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전력 회사가 입찰 심사를 할 적에 (체코) 정부의 공정거래룰을 잘 지켰느냐, 정보를 공평하게 요구하고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거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고…."]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민원 제기에 따른 통상 절차라며 본 협상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입장, 기간과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최종 계약이 내년 3월인 만큼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처음으로 체코 발주사 대표단 60여 명이 다음 달 중순 방한합니다.
이들은 2주간 원전 시찰과 함께 한수원과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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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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