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등 혐의’ 신영대 의원 영장 청구
[KBS 전주] [앵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관련 뇌물 수수와 당내 여론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북부지검은 특가법 상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군산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 청탁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지역구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백여 대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신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소환 조사를 벌였고. 신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지난 24일 : "(선거 돕던 분들이잖아요.) 저하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한편 신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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