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모르는 여성 집 들어가려고 한 남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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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6시 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 건물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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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을 유지했다.
또 A씨는 2023년 3월 13일 오전 1시 45분께 대전 중구에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3㎞ 구간 운전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한 주거 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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