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 대출’ 우리은행 前 부행장 구속 발부...現 임원은 영장 기각

김도연 기자 2024. 10. 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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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뉴스1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쯤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위반(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성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인 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우리은행 본부장을 맡고 있는 현직 임원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씨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임씨와 함께 오는 11월1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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