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미국 대선에 투표했다가 왜 체포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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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에서 미시간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이 미국 시민이 아님에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해 위증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디트로이트 뉴스는 30일(현지시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9살의 중국 학생이 지난 27일 학생증과 미시간주 앤아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또 다른 서류로 투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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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중국 공산당, 선거 개입”
미국 미시간주에서 미시간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이 미국 시민이 아님에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해 위증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디트로이트 뉴스는 30일(현지시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9살의 중국 학생이 지난 27일 학생증과 미시간주 앤아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또 다른 서류로 투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학생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은 없어 투표권도 없다. 하지만 무사히 투표를 마치고 자동 집계기에 투표용지를 입력했다.
대학 내 미술관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중국 유학생은 이후 자신의 투표용지를 되찾으려고 시도하면서 그가 불법적으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개표기에 입력된 투표지는 불법적이라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 유학생은 자신의 투표 자격에 대해 위증하고, 불법적으로 투표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미시간주 법에 따르면 불법 투표 혐의는 4년의 징역형과 2000달러(약 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증 혐의는 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투표 자격에 대해 거짓 증언한 것에도 적용되는 지는 불확실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시간주 주민은 투표 당일까지 운전면허증, 세금고지서,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 등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중국 유학생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투표권이 없음에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사의 주장과 대학에서 투표를 조장하는 분위기 탓에 실수로 벌어졌다는 대학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미시간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초박빙 세를 보이는 경합 주 가운데 하나다.
2016년에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만 704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이겼는데 득표율은 각각 47.5%와 47.3%로 0.2% 차이에 불과했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만 4188표에 득표율은 3% 차이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시간주 승리를 내줬다.
4년 전 대선 패배 이후 공화당은 미시간주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조기 투표 시스템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비판했다.
미시간주 웹사이트는 오직 미국 시민만이 투표권이 있으며,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투표를 시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또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사례는 129건에 불과했다며, 공화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믈리나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불법 투표를 한 중국 학생을 당장 퇴학시키라며 “중국 공산당이 우리 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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