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로 바가지 씌우고 감금·폭행...유흥업소 부사장 실형

제주방송 권민지 2024. 10. 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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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를 팔아 중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감금한 유흥업소 부사장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강도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과 여성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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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를 팔아 중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감금한 유흥업소 부사장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강도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30대 중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6백여 만 원을 결제하고, 술값 결제를 거부하자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과 여성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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