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女들과 생방송으로 성행위 묘사한 27세 한국 유튜버…“음란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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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현지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이 송출한 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란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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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현지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이 송출한 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란물로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지난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방송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미성년자들도 시청할 수 있었다. A 씨는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 약 1130만 원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송 이후 그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있던 A 씨는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과 협조해 입국한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방송한 영상은 직접 성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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