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112신고 받고도 출동 안했던 경찰...”알림음 못들어”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신고를 받고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이 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송파출소 팀장 A씨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들 경찰관은 참사 직전 주민 긴급대피와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파출소 밖에 있어서 지령 알림음을 듣지 못했고, 파출소 안의 다른 팀원 2명도 장대비가 내린 데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 내부 소음이 심해 듣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7시 21분에 경찰서에서 오송 지역의 침수 위험을 알리는 다른 참고 사항을 보다가 신고가 된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신고내용을 확인했으나, 현장에는 출동하지 않았다.
A씨 등은 당일 결국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뒤인 오전 9시 1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오전 8시 34분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10분 만에 완전히 침수됐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강물이 지하차도로 유입,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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