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태국 여성과 음란행위 생중계한 20대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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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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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2월 중순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뒤 방송했다. 또 실시간 방송을 통해 1130만원의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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