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대법서 첫 유죄

이창준 기자 2024. 10. 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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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2년형 확정
같은 혐의 의원들에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관련자들의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선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지시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는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마련한 것이고, 자신은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수한 돈도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봤다. 대법원에서도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된 셈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도 녹취록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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