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홍석준 "민주당, 사실상 탄핵 열차 출발.. 임기 개헌? 헌정 체제 유린하는 것"
- 尹-명태균 녹취, 좋은 취지로 일반적인 얘기한 것
- 녹취 잘린 부분 공개? 명태균 본인이 판단할 일
- 당선인 신분, 선거법 위반 안 돼.. 크게 문제될 사항 아냐
- 대통령실 해명, 오해 불러일으킬 수도.. 신중해야
- 구속수사, 중대·구체적 증거 필요.. 최근 檢 수사 빨라져
- 민주, 조국혁신당 앞세울 뿐 사실상 탄핵 기차 출발
- '임기 단축' 개헌은 국민 주권 무시·헌정체제 유린
- '이재명 무죄'? 법정서 증거로 싸워야.. 사법부 압박 안 돼 홍석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국민의힘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참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홍석준 > 예,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0월에 마지막 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활동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강연이라든지 또 행사를 좀 참여하면서 대구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공개된 녹취 파장이 정말 큰데요.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많이 들어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게 바로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증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글쎄 명태균 씨가 또 오늘 모 언론에 이게 알려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에 그 목소리가 대통령이 맞다면 사실 명태균 씨와의 어떤 관계에서 그냥 좋은 취지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였다. 사실 잘려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제3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통화를 했어라면서 들려준 거였기 때문에 통화내용 전체를 들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당연히 잘리긴 잘렸을 텐데 근데 그렇다면 뒷얘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명태균 씨가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석준 > 그 문제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명태균 씨는 분명하게 이제 2022년도 보궐 선거에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역할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특히 또 이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녹음된 내용 대통령이 당에서 알아서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잘려졌다고 또 오늘 이야기를 했었죠.
◎ 진행자 > 명태균 씨가 그렇게 당에서 알아서 할 거야라는 말이 뒤에 있었는데 안 나왔다 잘렸다.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런 말을 증명하려면 결국은 또 명태균 씨도 이걸 음성으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홍석준 > 글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가 본인이 판단해야 될 일이겠죠.
◎ 진행자 >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요. 당시는 2022년 5월 9일이었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비록 그렇지만 5월 9일에 그런 발언을 하고서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 공천되지 않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확실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홍석준 >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현재 규정과 당시의 어떤 상황 논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법적인 규정은 그 목소리가 대통령이 맞다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이야기한 것은 5월 9일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그게 어떤 사람이든 이야기한 것은 훨씬 또 그 이전에 또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당선자 입장인데 당선자 입장에서는 관련된 선거법에 대한 규정에 저촉된 사항은 아니고 심지어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관위에 설사 의견 개진을 한다 할지라도 의견 개진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다. 그런 판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자꾸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공천개입 문제가 됐던 것은 선거 기획과 여론조사 그리고 친박 인사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관위의 그런 관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녹취가 하나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한 것으로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이런 녹취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연계시킨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당시에 상황 논리에서도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데 윤상현 의원도 이야기가 결국은 크게 보면 대선 기여도와 그리고 특히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가점을 많이 주어서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을에 이인선 의원이 당시에 단수공천이 됐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 논리에 의해서도 이게 크게 저는 문제가 될 사항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신분이든 당선인 신분이든 공천개입이나 혹은 당무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견개진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 홍석준 > 예, 그게 판례이고 법 규정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명태균 씨가 상대방과 대화한 시점이 5월 9일인 게 아니고요. 대화를 한 시점은 6월로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들려준 그 통화 시점이 5월 9일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이 과거에 했던 해명이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면서 이것도 파장이 큰데요. 당초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와 경선 때까지, 대통령 후보 경선 때까지는 연락을 계속했었지만 본선 올라가면서부터는 연락을 끊었다 거리를 뒀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대통령실 당시의 해명은 아무래도 이제 명태균 씨와 경선 이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이런 것까지를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녹취 속에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도 등장을 하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등장을 하고 그런데 두 사람 다 나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들고 왔는데 나는 갖다 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누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의힘의 공천의 목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누가 갖다 줬을까요?
◎ 홍석준 > 글쎄요. 저는 대통령실도 갖다 줬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갖다 준다는 게 있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도 분명히 또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또 이준석 의원이지 않습니까. 잘 아신 것처럼 당시에도 이준석 의원과 대통령과 그렇게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공관위가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갖다 줬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김영선 의원과 경쟁을 했던 김종양 의원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는 여성으로서 김영선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을 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들고 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공관위에서 들고 왔는데, 이거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 홍석준 > 그건 당시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 들고 왔다는 게 있을 수가 사실 없죠.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은요. 이 논란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착수하는 게 맞다 필요하면 제가 요청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무 감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석준 > 저는 지금 시점에서 빠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과 어쨌든 정치자금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무 감사를 하면 당무감사라는 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의 명태균 씨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 한참 점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어떤 폭로로 의혹이 이어진 게 지금 벌써 두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왜 창원지검은 아직까지 명태균 씨를 구속 수사를 안 하고 있을까요?
◎ 홍석준 > 일단 제가 검찰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구속 수사라는 것은 인신의 자유를 또 구속한다는 것은 정말 현행범이거나 그런 아주 중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사라는 게 나름대로 절차적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와서 검찰청에 수사하라 수사하라 했는데 결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를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검찰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사항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분들 관계자들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당연히 명태균 씨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무조건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간의 명태균 씨가 계속 검찰을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식의 나를 구속 수사할 경우에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다른 자료를 까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어떤 눈길도 나왔었거든요. 일각에서.
◎ 홍석준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또 재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건에는 많이 현재 언론이라든지 국민의 주목이 있는 것만큼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가 많이 많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 녹취 관련한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만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의혹이 더 커진 상황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특별감찰관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홍석준 > 저는 특별감찰관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 진행자 > 그러면 특검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특검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명백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파우치백 문제 같은 경우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사항이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하게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당시에 2020년도에 고발이 최강욱 의원을 통해서 고발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검찰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특수부가 동원돼서 소위 말해서 탈탈탈 수사하면서도 당시 권오수 회장과 일부 어떻게 보면 플레이했던 주포만 기소하고 91명의 소위 말해서 투자자들 중에서는 딱 한 사람 손 모 씨를 제외하고는 기소조차도 못했고 손 모 씨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차이점이 명백한 상태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건 이런 거 가지고 저는 특검을 하는 거는 너무 이건 정쟁용이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그런 용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특검을 전제로 특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하고 회담 이후에는 이런 특감의 주장이 조금 목소리가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 11월 14일로 예상이 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한 상설특검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 13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가 정쟁용이다라고 약간 폄하하신 그런 수사 대상들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는 내가 혐의가 없는 거라면 오히려 떳떳하게 특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창 국민의 전 국민적 의혹이 들어가 있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목소리가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글쎄 단순하게 소문이라든지 의혹만으로 과연 특검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특검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존의 경찰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권력이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이 허용되면서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삼권분립의 대원칙상 심대하게 제한하면서 국회가 권력 행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게 특검의 제도인데 단순한 의혹 소문 이런 거 가지고 특검을 해서는 헌법의 대원칙을 저는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통령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계속 언급을 해왔고 탄추위도 계속 운영을 해왔고 조만간 탄핵소추안도 작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민주당은 탄핵에는 선을 긋는 탄핵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하면서 오늘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헌추진연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석준 > 마라톤으로 따지면 조국혁신당이 탄핵이라는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는 있지만 조국혁신당을 앞세울 뿐이지 사실상 탄핵의 기차를 출발시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의원들 한 10명 이상으로 탄핵추진TF도 만들어졌고 또 강득구 의원이 관련된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회에서 그런 행사도 했고 이재명 대표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탄핵의 열차를 출발시켰다. 단지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기제한이라든지 개헌 이런 것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5년 단임제 대통령에 대한 대선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당시의 국민들 즉 국민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헌정체제를 저는 완전히 유린하는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개헌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정 체제를 유린하는 거다.
◎ 홍석준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결국은 정상적인 절차로 가면 안 되니까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지금 제한하려고 하는 건데 개헌을 하려면 다음 대통령부터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것이 이미 지난 2022년도 대선에서 5년 단임제로 뽑혀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 이거는 저는 완전히 헌정 유린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한다면 결국 국민투표 사안이거든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냐 오히려 국민의 지금 현재의 뜻을 받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홍석준 > 아니죠. 법률은 대원칙적으로 소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사법은 물론이고 헌법은 더더구나 헌법은 더더구나 소급해서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거에 수많은 국민투표 대선투표 이런 걸 다 만약에 향후에 뒤집어버린다면 이런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국민의 주권 행사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 특검의 병행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탄핵 언급, 그리고 민주당의 개헌 추진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11월이죠. 그리고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연달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무죄 서명 운동 그리고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 만약에 억울한 게 있다면 법정에서 치열하게 법적인 논리 특히 또 증인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현재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보면 위협할 정도로 너무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런 무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위증교사로 인한 1심 선고가 유죄로 나올까봐 걱정스러워서 이런 행동한 것아니냐 싶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 홍석준 >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는 자체가 역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유죄의 우려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석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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