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육수소스' 있다면 먹지 마세요…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김다운 2024. 10. 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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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소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진푸드'가 제조·판매한 '쇠고기맛육수베이스' 2㎏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3일까지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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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소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진푸드'가 제조·판매한 '쇠고기맛육수베이스' 2㎏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3일까지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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