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죄가 없다”…‘차량 결함’ 주장 힘 받나
[KBS 춘천] [앵커]
2022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유가족들은 운전자 조작 실수가 아닌 걸로 나온 만큼, 차량 결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12월, 60대 할머니가 몰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12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할머니는 형사 입건됐고, 사고가 난 지 1년 10개월 만에 경찰은 최종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페달 오조작이나 운전자 실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것이라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종선/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 : "과학적 기술적 감정들 결과에 의해 가지고 '페달 오조작이 아니다' 이게 인정됐다면 사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돼야 한다."]
유가족들이 지난해 1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증인 신문 등을 거쳐, 내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전망입니다.
[이상훈/故 이도현 군 아버지 :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서 (제시된) 감정 결과들을 놓고만 봐도 이거는 자동차 결함이 아니고서는 사고가 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 두거나, 보완 장치를 설치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 추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성동/국회의원/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발진 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군 가족들이 9만 명 넘는 국민 동의로 청원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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