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2024. 10.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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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징계 수위를 낮춰줬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을 징계 감경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고, 일부 공공기관은 성범죄·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기도 했는데요.

권익위는 직무 공적과 관계 없는 표창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도 유효기간을 정하라고 기재부와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징계감경 금지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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