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위험성 높은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주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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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접경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 안전 위협으로 규정했다.
위험구역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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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 반대 집회에 ‘고통 두배’... 전문가 “법 근거한 가이드라인 필요”
최근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역의 지자체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긴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15일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남북 긴장 고조를 차단하기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 강화군도 11월1일자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속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기 위해 파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찾은 접경지역 마을 주민 A씨는 “농번기라 바쁜 시기인데도 새벽부터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하기 위해 나왔다”며 “대남방송으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접경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 안전 위협으로 규정했다. 위험구역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 처벌법이 위헌 결정되면서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건수 백석대 범죄수사과 교수는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만 이를 국가에서 어떻게 제지하고 있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 근거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행위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지정해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국민이 안심하며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대북 전단 등 행위로 전쟁 위기를 고조하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며 “납북자가족모임 등은 남북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권력을 최대한 사용해 사전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전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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