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e스포츠 주관사에 최대 30% 법인세 감면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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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e스포츠 경기대회의 세액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감면해 인건비 , 대회참가비 ,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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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이 대회의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3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운영 비용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감면해 인건비 , 대회참가비 ,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 주요국은 이스포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 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김윤덕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경기대회를 열고 ,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해 e- 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돼 게임산업과 e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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