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이츠의 어깃장에 불발된 배달 중개수수료 상생방안...결국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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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회의를 연장해 최대한 의견을 좁혀보겠다고 했지만, 입점업체와 배달앱 업체 간 의견이 달라 결국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31일 정부와 입점업체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는 7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수수료 인하에 합의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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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하위 80%까지 인하' 제시했지만
쿠팡이츠 '조건부 5%+배달비 전가' 고수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 불가피할 듯
10월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회의를 연장해 최대한 의견을 좁혀보겠다고 했지만, 입점업체와 배달앱 업체 간 의견이 달라 결국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31일 정부와 입점업체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는 7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수수료 인하에 합의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목표로 잡은 10월, 마지막 회의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다.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 △최혜대우 요구 중단(배달 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선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핵심 사안인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 차가 컸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각사 상생안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은 이날 배달플랫폼 내 매출 기준 △상위 20%까지는 9.8% △21%~80%는 6.8% △하위 20%는 2%를 적용하는 데까지 양보했다. 회의 초반만 해도 배민은 상위 60%까지 9.8% 수수료를 적용하는 안을 가져왔었는데 ‘80% 6.8%로 인하’까지 물러선 것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배민은 이보다 더 양보하는 안까지 고려할 수 있고 수익 감소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입점업체는 연 수수료 상한을 5%로 두되 매출액 기준으로 이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 매출 1억 원 미만인 영세한 업체는 수수료 2%를, 10억 원 이상 업체는 5%까지 부담하는 식이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배달앱 수수료도 매출액 구간별로 나누자는 것이다. 공익위원은 배민에 최대 수수료를 9.8%에서 7.8%로 내리는 안을 설득, 입점업체와 간극을 줄이고 있었다고 한다.
복병은 쿠팡이츠였다. 쿠팡이츠는 앞서 8차 회의 때 제시한 ‘조건부 5% 수수료율(배달비는 입점업체 부담)’이나 현행 유지안(9.8%)을 고수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보완 장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5%에 배달비를 입점업체에 전가시키면, 치킨집이나 분식집 등 영세 상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한 참석자는 “배달비가 5,000원까지 오르면 점주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수수료 인하폭(4.8%포인트)보다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럼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은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쿠팡이츠는 제시한 안에서 1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쿠팡이츠 탓에 상생안 마련이 좌절된 협의체는 결국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10차 회의에서는 수수료율에 대한 마지막 합의에 나선다. 다른 회의 참석자는 “쿠팡이츠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배민도 수수료율 인하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익위원은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상생안 마련이 표류를 거듭하는 만큼 정부가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듯,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우선이고 법제화는 최후의 방법"이라며 "수수료 상한을 두더라도 배달플랫폼이 이를 광고비나 배달비, 결제 수수료 등으로 전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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