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노조 고공농성 30일 만에 종료…경찰, 노조원 2명 체포

윤아림 2024. 10. 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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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인근 광고탑에서 진행된 고공농성이 30일 만에 종료된 가운데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노조원 2명은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살인적인 일당 2만 원 삭감안 철회 △현장갑질 근절 등 4가지를 요구하며 3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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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인근 광고탑에서 진행된 고공농성이 30일 만에 종료된 가운데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31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노조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여의도 여의2교(파천교) 부근 약 70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고공농성을 진행해왔습니다.

노조원 2명은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살인적인 일당 2만 원 삭감안 철회 △현장갑질 근절 등 4가지를 요구하며 3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측은 "오늘 오후 사측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의 노사 상생 협약식을 통해 2025년 임금 삭감을 철회하고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국회 앞에서 진행한 건설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과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고공농성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건설노조 측은 "임금 교섭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2025년 임금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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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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